▲비아그라 위조품(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처방전을 받아야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발기부전치료제의 오·남용과 부작용 발생 등 안전사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성인 남성 1,500명(20세∼79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43,327건의 전화통화를 임의로 연결하여 응답한 경우에 한해 조사되었다.  

이에 따르면 발기부전치료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 남성 1,500명 중 1,015명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사유에 대해서는 쉽게 구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자가 684명(67.4%)로 가장 많았고, 병원진료가 꺼려져서 188명(18.5%), 가격이 저렴해서라는 응답자가 71명(7.0%) 등이었다.


구매경로(중복응답 포함)는 친구, 동료 등에게 받은 경우가 1,061건(78.6%)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과 성인용품점을 이용한 경우는 각각 121건(9.0%)과 97건(7.2%)이었다.

한편 발기부전치료제를 이용한 1,500명 중 528명(35.2%)이 부작용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면홍조(384건), 가슴 두근거림(211건), 두통(147건)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복용을 중단하면 증상이 사라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치료를 위해 약물복용, 병·의원 진료, 입원 등을 한 경우는 39건(5.9%)이었다.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1,240명(83%)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가 정품보다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불법으로 유통되는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이용 행위에는 괴리가 있다며, 발기부전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전문의약품 등은 인터넷에서 구매 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으로 의약품을 유통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으며, 향후에도 해외 의약품 규제기관과 연계하여 국내 유통 공급을 차단하고 인터넷뿐 아니라 SNS까지 제조·유통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위조품, ‘여성흥분제’ 표시 물품을 각각 1개씩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주성분이 과량 검출되는 등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함께 발표했다.

비아그라 위조품의 경우 1정당 ‘실데나필 100mg’을 포함하고 있다고 포장에 표시했으나, 검사 결과 2배가 넘는 213.5mg이 검출되었고, 시알리스 위조품은 발기부전 주성분인 ‘타다라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불법제품 사용 시 심혈관계 이상 반응으로 인한 사망, 홍조, 어지러움 등 심각한 부작용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여성흥분제 표시 물품에는 ‘발기부전치료제(타다라필)’와 함께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발기부전 성분 유사화합물(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이 일부 검출되었다.

‘실데나필’, '타다라필‘을 주성분으로 하는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