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관계자는 "한달 전부터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는데 11일 이러한 일이 일어나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우선 오는 14일 불법 보조금 지급 금지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211 휴대폰 대란'이 불법 보조금 조사 기간 중에 일어난 만큼, 가중 처벌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우선 오는 14일 '211 휴대폰 대란' 당시 불법 보조금을 쏟아낸 업체들을 제재하고 종합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3월 중 불법 보조금을 주도적으로 지급한 이통사를 가려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미 진행 중인 조사 외에 '211 핸드폰 대란'건에 대해 별도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이통사들은 서로 경쟁사가 주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특정 업체를 언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적 단말기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이동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제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보조금시장에서의 과열경쟁이 다시 재발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의 시장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3일 7만6000건, 1월23 14만건 등 번호이동 건수가 일일 시장과열 판단기준(2.4만건)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보조금 수준도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크게 넘어서 70만원 이상 지급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해당 조사에 들어가면서 방통위는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 과열주도사업자에 대한 선별적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제재 시 이동통신사업자에 부과한 '금지행위 중지'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여부도 함께 조사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자에게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조치를 미래부에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함께 발표했다.
한편 '211대란'은 2월11일 새벽 유명 스마트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가의 스마트폰이 공짜 매물로 올라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마트폰 구매 대란이 일어난 것으로 날짜를 엮어 누리꾼들이 지칭한 말이다. 과도한 보조금으로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시장 조사에 들어간 방송통신위원회의 노력을 무색케 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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