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연금저축을 보험료 1회분 납부만으로 부활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연급저축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해도 계약은 유지되고 최대 수년까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연급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부터 출시되는 보험사의 모든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험 가입자는 실직이나 휴직, 재정악화 등으로 보험료를 2회 이상 내지 못하는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이번 제고 방안을 통해 계약자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경우 일정 기간 동아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상품별로 1~3년이 지나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1회에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아울러 전체 납부기간 중 3~5회 유예 신청을 할 수 있고 전체 납부기간은 유예기간만큼 연장된다.

현행제도는 효력이 상실된 보험계약을 살리기 위해서는 실효기간 동안의 보험료와 경과 이자를 전액 납부해야 했다. 이에 따라 계약자는 보험을 살리고 싶어도 ‘목돈부담’으로 인해 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제고방안을 통해 1회분 보험료를 납부만으로 실효된 계약에 대해 부활이 가능하고 전체 납부기간은 실효기간만큼 연장된다.

또한 실효 상태에서는 연금저축을 타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불가능하고 정상계약으로 부활시킨 후에만 계약 이전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효 계약에 대해서도 미납 보험료 납부 없이 계약이전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