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1%대 초저금리 대출인 공유형 모기지의 지원 대상을 무주택자로 확대했다. 공유형 모기지는 지금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에게만 지원해 왔다. 앞으로는 5년 이상 무주택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대상가구가 400만가구에서 450만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대상자 확대로 오는 10월이면 1만5000가구 지원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장과열기 도입된 규제들도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전면 폐지하고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제도는 완화할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시장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만 국토부장관이 적용하는 신축 운영방식으로 완화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한해 적용되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국토부는 민간자본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허용용도, 용적률, 건축기준 등 규제를 모두 풀어 다양한 시설이 한곳이 집중되는 신개념 도시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민간이 지자체에 도시개발 계획을 제안하면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마련하고, 정부에 신청을 해오면 검토를 벌여 지구지정을 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민간이 지자체를 통해 첨단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규제 총점관리제도 도입한다. 국토부 규제는 모두 2400여건으로 전체 정부 규제(1만5281건)의 16%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국민부담 정도에 따라 규제마다 점수(가중치)를 매겨 관리할 방침이다. 2017년까지 총점의 30% 감축이 목표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사업자와 리츠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가 신규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매입 및 준공공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세제 및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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