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판매된 건강기능식품 ‘옴니아 비타민 미네랄’ 제품 및 (주)지이엠에이코리아(서울 강남구 소재)가 판매한 유통기한 미표시된 ‘Ge 환(丸)’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식약처의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국제택배 등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여 판매한 ‘옴니아 비타민 미네랄(유통기한: 2016.9.1.)’과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모두 표시되지 않은 유기게르마늄 산양산삼 ‘Ge 환(丸)’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는 식약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며,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서울 강남구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지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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