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A씨는 갑작스런 명예퇴직으로 인해 일거리가 없다. 가정의 모든것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입장에서 퇴직금과 은행대출등을 통해 새로운 일을 찾기로 했다.
그는 외식업종의 경우, 수많은 아이템으로 경쟁력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 서비스업종인 판매에 대한 창업을 찾기로 했다.
그는 판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프랜차이즈 업종을 선택 준비키로 했다.
이럴때 어떤것들이 필요할까. 무조건 가맹본부의 말만 믿기에 어려움이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법적인 덕목으로 정보공개서와 가맹금 예치제도가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개하는 가맹점희망자의 유의사항은 무엇일까.
먼저, 정보공개서에 대해선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을 위한 상담 과정에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을 미루는 경우 계약체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등록여부는‘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해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브랜드를 찾기 위해서는 업종별 브랜드 비교, 가맹점 사업자 평균 매출액 및 창업비용 검색 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 후 공개까지 3주가량 소요되므로 실제 등록된 브랜드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만약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는 가맹본부가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의 대상이 된다.
또 가맹본부에 비용지출부분에서 가맹금예치제도가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예치대상가맹금을 은행 등 예치기관 예치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시키지 않고 자신의 금융계좌 등을 통해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금 지급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보증보험 등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치의무 없다.
한편, 예치대상 가맹금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 등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이다.
또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