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세정수를 공급하지 않아 바닥이 말라 있는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않아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여과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해온 금속 도금업체 22곳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시내 환경법규 위법 의심 사업장 5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특별수사를 펼친 결과, 약 절반에 가까운 22개소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내용은 ▲세정수를 사용한 정화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13개소) ▲고장난 시설을 그대로 방치한 경우(6개소) ▲방지시설로 유입하는 집진구(후드)를 잠가놓은 경우(2개소) ▲방지시설 전원을 차단한 경우(1개소)였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경기불황 속에 전기·수도요금이 많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정화시설에 세정수를 공급하지 않거나 고장난 시설을 그대로 방치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도금 및 금속표면가공 공장은 대기배출시설로 규정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반드시 가동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는 관리가 허술하거나 아예 가동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S공단의 경우 입주 사업장 15개소 가운데 무려 10곳이나 적발돼 환경문제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었다.
이들이 배출한 미세먼지 속에는 호흡기 질환, 눈병, 신경장애나 심하면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구리, 니켈, 크롬 등)이 포함돼 있으며 미세먼지 외에도 시안화합물, 황산가스, 질산가스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도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적발된 22개 업체를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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