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위조해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린 뒤 부당대출을 받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임직원 등 2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23일 토지 감정 평가서를 부풀려 작성한 뒤 새마을 금고에서 204억원을 불법대출한 A씨 등 대출 브로커 7명을 붙잡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했다.

 

또 이들과 공모해 돈을 대출해준 대전 모 새마을금고 B 이사장 등 새마을금고 직원 9명과 C씨 등 감정평가사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으며, 달아난 대출 브로커 D씨를 지명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158회에 걸쳐 204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대출브로커 A씨 등이 김천혁신도시의 토지 1만5000평에 대한 고액의 감정평가서를 만든 뒤 감정평가사와 공모, 평가법인의 직인을 위조하는 방법을 이용해 47억 원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전세권 설정이 된 아파트를 매입해 실거주자들 모르게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 대출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을 이용해 16억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B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 뒤 5억300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같은 방법을 이용해 자신의 명의로 5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