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IM Free (imcreator.com/free)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의 발기인 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이,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명이 되어야만 법인 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가족, 친척, 지인 등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다.
이에 많은 중소기업의 대표들이 명의신탁 한 차명주식을 실소유주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를 입증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국세청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간편 확인절차로 실제 주식 소유 사실 및 경영 사실을 확인하여 실명 전환하도록 하는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만들었다.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란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 절차 없이 간소화된 기준에 따라서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 서류들을 활용하여 실제소유자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확인 신청 대상자 요건으로는 우선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어야 한다. 그 이후에 설립된 법인은 발기인 요건이 1인 이상이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회사의 규모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신청하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법인설립 시 명의신탁 한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요건으로는 실제 소유자별, 주식발행법인 별로 실명전환 하려는 주식의 가액이 3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주식의 가액은 상장법인의 경우 실명전환 이전 2개월간 일일 종가 평균 금액, 비상장법인은 실명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산정한다.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을 위해서는 실제소유자 거주지에서 가까운 세무서의 재산세과를 통해 신청대상자 요건 해당여부와 확인신청 방법, 제출할 서류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신청내용과 제출 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실명전환 주식 가액가 10억원 이상이거나 실제 소유자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은 사인간 소유권을 확정짓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확인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확인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하는데 편리한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명의신탁의 입증과 실소유주 확인 문제 등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센터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자문부터 실무까지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http://mconsulting.moneyweek.co.kr)
무료 상담 02-725-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