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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기존 단계별 여행경보 제도 대신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를 도입한다.현행 단계별 여행경보 제도 하에서 3단계 여행제한에 해당하는 지역이 사실상 여행금지 국가에 못지않게 위험함에도 그 위험성이 시각적·직관적으로 체감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8일 4가지 색상으로 국외 여행지의 위험 수준과 이에 따른 경보 단계를 알리는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를 새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행경보 신호등은 ▲ 남색경보(여행유의) ▲ 황색경보(여행자제) ▲ 적색경보(철수권고) ▲ 흑색경보(여행금지)의 4가지 색상별 단계로 구성되며 종전 시행되던 4단계 여행경보 제도를 대체하게 된다.
특히 종전 여행경보 제도상 3단계 '여행제한'에 해당하던 지역은 '철수권고'로 설명이 바뀌고 적색경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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