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을 먹으면 몸이 떠오른다는 아이디어를 담은 구름빵. 하지만 매절계약으로 인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보다는 불공정계약의 사례로 기억될지도 모른다
'구름빵 매절계약'2004년 단행본으로 나온 어린이 그림책 ‘구름빵’. 지금까지 50만 부가 넘게 팔리며 아이가 있는 집의 필수 도서가 됐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여름 휴가를 가며 트위터에 ‘구름빵’의 캐릭터 인형 사진을 올린 뒤 “우리 캐릭터 중의 하나인 ‘구름빵’이 인기를 얻고 있다. 콘텐트 창작은 우리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썼으며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구름빵’을 꼽기도 했다.
실제 ‘구름빵’은 TV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2차 콘텐츠로 가공돼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구름빵’ 테마파크를 건립하기로 발표했는데, 하나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주제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은 국내에선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처럼 ‘구름빵’은 원소스 멀티유스의 모범 사례이지만 원작자인 백희나 작가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뮤지컬, 캐릭터 상품 등 2차 콘텐츠 생산으로 44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정작 백희나 작가에게 돌아온 것은 1850만원에 그쳤기 때문.
이는 백희나 작가가 무명 시절 출판사와 맺은 매절계약때문이었다. 매절계약은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급하고 나면, 향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독점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구름빵은 창조경제의 성공사례에서 불공정 계약의 대표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웅진씽크빅, 교원, 삼성출판사, 시공사, 김영사 등 대표적 출판사 20군데를 상대로 매절계약이 담긴 저작권 양도 계약서와 출판권 설정 계약서상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뮤지컬, 연극, 전시회 등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한 번에 영원히 출판사에 매절하도록 돼 있는 약관 규정을 저작자가 출판사에 양도할 권리를 선택하고, 별도의 특약을 작성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향후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처럼 무명에서 돈방석에 앉는 작가탄생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팔려나간 '해리포터' 작가 조앤 롤링은 백희나 작가처럼 같은 무명이었지만, 저작권을 계속 보유한 덕분에 인세, 영화 판권, 상품 로열티 등을 합해 1조 원을 넘게 번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출처=머니투데이DB>
실제 ‘구름빵’은 TV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2차 콘텐츠로 가공돼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구름빵’ 테마파크를 건립하기로 발표했는데, 하나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주제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은 국내에선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처럼 ‘구름빵’은 원소스 멀티유스의 모범 사례이지만 원작자인 백희나 작가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뮤지컬, 캐릭터 상품 등 2차 콘텐츠 생산으로 44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정작 백희나 작가에게 돌아온 것은 1850만원에 그쳤기 때문.
이는 백희나 작가가 무명 시절 출판사와 맺은 매절계약때문이었다. 매절계약은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급하고 나면, 향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독점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구름빵은 창조경제의 성공사례에서 불공정 계약의 대표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웅진씽크빅, 교원, 삼성출판사, 시공사, 김영사 등 대표적 출판사 20군데를 상대로 매절계약이 담긴 저작권 양도 계약서와 출판권 설정 계약서상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뮤지컬, 연극, 전시회 등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한 번에 영원히 출판사에 매절하도록 돼 있는 약관 규정을 저작자가 출판사에 양도할 권리를 선택하고, 별도의 특약을 작성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향후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처럼 무명에서 돈방석에 앉는 작가탄생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팔려나간 '해리포터' 작가 조앤 롤링은 백희나 작가처럼 같은 무명이었지만, 저작권을 계속 보유한 덕분에 인세, 영화 판권, 상품 로열티 등을 합해 1조 원을 넘게 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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