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상담을 진행했던 고객 A씨의 이야기다. A씨는 현재 미국유학 중인 손자의 교육비를 직접 부담하고 싶다며 상담을 의뢰했다. 또한 자신이 소유한 국내 상가도 손자에게 증여하고 싶다고 했다.
본인이 교육비를 부담하면 손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와 상가증여 시 세금과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특히 궁금해 했다. 아울러 자신이 소유한 미국의 아파트를 손자에게 이전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세금이 한국에서 과세되는지도 물어왔다. 현재 A씨의 손자는 미국에서 결혼한 상태다.
A씨는 "아들이 한국에서 2년 전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직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있다"며 "손자는 졸업 후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손자 교육비, 증여세 과세대상 될 수도
현행 국내 증여세법은 자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여한다. 다만 몇가지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교육비 증여가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만약 아버지가 해외유학 중인 아들의 유학비를 대신 납부한다면 이는 비과세 증여에 해당한다.
위 사례는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가 손자의 유학비를 부담하는 경우다. 손자 유학비에 대해서는 아래 예규에서 보듯 아들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취급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 질의의 경우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임." (상증, 재산세과-292,2011,6,17)
◆ 국내자산, 비거주자에게 증여 시 연대납세의무 발생
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1년 이상(2015년 개정안 기준 183일)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 그 이외의 자를 비거주자라 한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국내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한국에 납세할 의무가 있다. 다만, 증여를 받는 이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특별히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다.
위 사례의 손자는 정황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고객이 손자를 대신해 상가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한국에 납부하더라도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여세 대납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국내의 100억원짜리 상가를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할증을 고려한다면 대략 52억원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이 세금을 만약 할아버지가 대신 납부한다면 또다시 세금이 30억원가량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손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할아버지가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 돼 30억원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아 절세 면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사례 속 고객은 적극적으로 손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과세당국과 연대납세의무 이행을 진행하는 계획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외자산, 비거주자에게 증여 시 납세의무 발생 가능성
최근 국가 간 재산이전 빈도수가 높아지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과세권이 경합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양쪽 국가에서 과세되는 경우 이를 국제적인 이중과세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마다 조세협약을 체결해 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절한다.
그런데 외국소재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반면, 일정 외국에서는 유산과세형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해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여한다. 다만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따라서 만약 해외에서 면세가 된다면 한국에서 과세의무를 부여받는다. 반대로 해외에서 과세가 된다면 한국에서는 면세를 적용받는다. 그런데 올해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면제방법이 아닌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위 사례의 경우 국외 아파트 증여와 관련해 외국은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한국은 3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개정세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10%를 과세한 후 한국에서도 이를 차감한 나머지 20%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국외소재 재산을 증여할 경우는 해당국가의 세금을 먼저 살피는 전략이 필요하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5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