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에 따르면 자살한 보험가입자의 상속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2005년 한 보험사와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한 윤 모씨는 2013년 스스로 목숨을 끊자 상속인은 보험사를 상대로 일반사망보험금 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요구한 것.
이는 해당 보험의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것으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예외사항으로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대다수 생명보험사들이 2004년부터 2010년 4월 표준약관이 개정될 때까지 판매한 일반사망보험 상품의 약관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재해사망특약이 포함돼 있다.
보험사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 정의하고 피보험자의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은 재해라고 볼 수 없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에 일반적 자살행위는 재해사망 특약의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지만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살한 점을 고려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재해석해야 한다”며 “이러한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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