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오른쪽)과 김경성 수능채점위원장이 지난해 11월26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브리핑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의 8번 문항에 오류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결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를 본 학생들을 어떻게 보상할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지난 16일 수능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로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을 정답으로 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라면서 “이 문제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수차례 출제 오류가 인정된 적이 있지만 이번사안은 과거보다 파장이 클 전망이다. 오류가 있어도 수능이 끝난 후 한두 달 안에 오류 여부가 판단돼 실제 대입에 적용됐던 예년과 달리 입시가 모두 마무리된 지 10개월가량이 지나서야 출제오류가 인정됐기 때문.

특히 3점짜리인 8번 문항을 틀리는 바람에 등급이 떨어져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수시에 불합격한 학생이 입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관건이다. 승소가 확정되면 수험생은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계지리 8번문항 출제오류로 인한 등급 하락으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해 탈락한 것을 명백하게 입증한다면 사립대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입학이 허가될 수 있다. 그러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이외에도 논술, 면접 등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불합격 사유가 단순히 이 문항 때문이라고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국·공립대의 경우 90일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소송조차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합격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행정처분은 처분일로부터 90일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결국 수험생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은 민사상 손해배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