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정종 적개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 등 21일 5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물 제1835호 ‘정종 적개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鄭種 敵愾功臣 敎書 및 關聯 古文書)’는 공신의 녹훈(錄勳, 공을 장부나 문서에 기록함) 사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교서와 무과 급제 교지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적개공신 교서는 보물 제604호 ‘장말손 적개공신 교서(張末孫 敵愾功臣 敎書)’뿐이며, 이번에 보물로 지정하는 ‘정종 적개공신 교서’는 1467년(세조 13)에 발급된 문서로서 전해 내려오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적개공신(敵愾功臣)이란 조선 세조 때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다.
또 ‘정종 적개공신 교서’와 함께 보물로 지정된 ‘정종 무과 홍패(鄭種 武科 紅牌)’는 1442년(세종 24) 발급된 교지(敎旨)로서, 무과 급제 교지 가운데 발급 시기가 앞서는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조선 시대 고신(告身)의 서식이 왕지(王旨)에서 교지로 바뀌는 시기에 발급된 교지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홍패(紅牌)란 고려․조선 시대에 과거를 치른 최종 합격자에게 지급된 증서, 붉은 바탕의 종이에 합격자의 성적, 등급, 성명 등을 적어주어 홍패라고 불리게 되었다. 또 고신(告身)이란 관원에게 품계와 관직을 임명할 때 주는 임명장을 뜻한다.
한편 이와 함께 보물 제1836호 ‘초조본 불정최승다라니경(初雕本 佛頂㝡勝陁羅尼經)’과 보물 제1837호 ‘초조본 불설문수사리일백팔명범찬(初雕本 佛說文殊師利一百八名梵讚)’ 보물 제1838호 ‘초조본 법원주림 권82(初雕本 法苑珠林 卷八十二)’와 보물 제1839호 ‘초조본 불설일체여래금강삼업최상비밀대교왕경 권4(初雕本 佛說一切如來金剛三業最上秘密大敎王經 卷四)’이 함께 보물로 지정되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관리단체) 등과 적극 협조하여 국가지정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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