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초저금리시대다. 기준금리가 2.25%에서 2.00%로 내려가면서 재테크족을 만족시킬 만한 금융상품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저축성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공시이율이 은행의 예적금보다 높기 때문이다.
ING생명이 지난 10월17일 출시한 'ING모아모아VIP저축보험'은 10월 기준 연복리 3.93%의 공시이율을 제공한다. 이 상품은 높은 공시이율뿐만 아니라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복리이자를 적용한다. 단리상품보다 더 많은 이자를 제공하기 때문에 초저금리시대에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높은 이율뿐만 아니라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테크 전략상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셈이다.
이 상품은 주계약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적립형 상품은 기본보험료의 510%와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보험금으로 보장한다. 거치형은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10%와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 효과적인 은퇴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선택특약인 '연금전환특약'에 가입하고 피보험자의 나이가 45세 이상일 경우 전환이 가능하다. 연금전환 전에 보험금·해지환급금·기타 급여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수익자에게 연금형태로 돌려준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을 통해서는 '의사소통불능'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만약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식물인간으로 의사소통불능상태가 되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대비해 약관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1인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리인 지정은 계약체결 시나 체결 후에 가능하며 피보험자가 의사소통불능 상태 시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 상품은 '생활자금 자동인출제도'도 갖췄다. 가입자가 신청하면 납입기간이 끝난 이후(거치형은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 만기 시까지 변동형이나 확정형으로 설정된 금액을 매월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기본보험료 30만원을 초과해 납입할 때는 보험료에 따라 최대 1.51%까지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할인혜택으로 차감된 보험료를 가입자가 납부하거나 할인액만큼을 더해 책임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할 수도 있다.
보험료 납입이 힘들 때는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를,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중도인출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반대로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ING생명 FC(설계사)뿐만 아니라 제휴은행에서 방카슈랑스상품으로도 판매된다. 현재 KB국민·신한·씨티·기업·외환·우리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예·적금의 낮은 이자율에 실망한 소비자라면 이 상품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특히 고액으로 가입하면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액자산가에게 유리하다. 만 15세부터 72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기본보험료는 적립형의 경우 30만원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5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