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국세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 2항에 의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성장 중인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영 정상화를 발판으로 원활한 기업의 경영 및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 상법 규정에 있었던 다수 발기인 제도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족, 친척 등 지인의 명의로 신탁해 놓은 기업이 많았다. 실제로 명의신탁 한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아서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가 많고, 가업승계나 기업 청산 절차에 있는 기업에게는 차명주식이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던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간소화 된 절차로 환원 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중소기업에서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명의신탁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시켜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소유자로 인정되지 않거나 실제소유자로 확인이 되더라도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조심해야 한다.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실명확인이 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등 과세요건을 검토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당국의 과세 가능성과 배당 여부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세의 가능성들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주식의 명의신탁 행위가 상법 규정의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경우 외에도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간주취득세 등에 대한 2차 납세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기업이나 대표자가 이러한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명의신탁 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부동산 등의 등기 자산과는 다르게 주식은 복잡한 절차 없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므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증여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률에 따라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의신탁해지에는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 명의신탁 주식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세무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세법, 민법, 상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는 명의신탁 차명주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통한 상담 및 문제 해결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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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02-725-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