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사진=머니투데이DB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관한 논란이 식을줄 모르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8일 해당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의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업자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특약 관련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의원은 "정부에 휴대전화 시장을 강력히 규제할 권한을 주는 현행 '단통법'은 지원금에 상한을 둬서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전화 제조업자의 경쟁을 저해한다"며 개정안에서 보조금 상한을 없앤 배경을 밝혔다.
이어 "현행 '단통법'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을 묵인해 과점 체제를 옹호하는 셈"이라며 "소비자 권리를 약하게 하는 '무늬만 규제'인 단통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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