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현대증권에 일임된 정부기금 계좌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금감원 부문검사 당시 현대증권 랩어카운트 등 정부기금 일임계좌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했다.


랩어카운트는 고객이 맡긴 돈을 증권사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도록 관리해주는 종합자산관리 계좌를 말한다.

금감원은 다음 달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이를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결과 적발된 것이 맞다"면서 "현재 금감원은 고소 및 고발을 해둔 상태이며, 현대증권 또한 해당 직원에게 따로 배임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증권의 직원 일부가 특정 랩어카운트의 수익률이 난 것을 해치면서 다른 랩 어카운트의 수익을 올린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배임행위를 한 것"이라며 "금액은 1억원이 조금 넘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용남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증권에 맡겨진 정부기금 14조원의 랩어카운트를 분석한 결과 정부기관에 알리지 않은채 다른 고객의 계좌로 빼돌린 금액이 12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일임계좌의 이익을 해치며 다른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