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용 광주동구청장 /사진=뉴시스
‘노희용 동구청장’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바 있는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의 추가 기부 정황이 드러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노 구청장과 측근 1명에 대해 지난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주민 수백명에게 과일과 인삼세트 등 1억2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1일 노 구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노 구청장의 측근이 명절 선물을 돌렸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아 노 구청장과의 연관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5일 노 구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1일에는 그를 소환 조사했다.
앞서 노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된 지역 내 자문단체 소속 위원들의 해외연수 과정에 경비 명목과 함께 위원 4명에게 1인당 200달러씩의 금액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달 13일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