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DB

12월 말부터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50만원을 넘으면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하거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회사마다 기준을 달리했던 카드론·리볼빙 약관도 개정된 신용카드 표준약관으로 통합된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내달 30일부터 전업 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50만원을 넘으면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체크카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그간 빈번하게 발생했던 신용카드 관련 금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적립된 카드 잔여포인트와 관련해서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다. 현행 약관상 회원이 신용카드를 해지할 경우엔 카드포인트를 최초적립일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탈회의 경우엔 포인트가 소멸된다. 그간 고객의 입장에서 이같은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불편을 토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카드사가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한 것.

카드사가 개인정보유출이나 법 위반으로 회원으로부터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받게 될 경우 회원이 보유한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 조처를 해야 한다. 회원의 포인트 소멸시효가 도래한 경우 카드사가 6개월 전부터 매월 통지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또한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회원이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카드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가 카드를 갱신해 발급할 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해 회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카드사가 부속약관으로 개별 운용하는 카드론·리볼빙 약관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개정 약관으로 통합된다. 이번 약관 통합으로 카드업계는 소비자가 겪는 혼란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