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서울 뉴스1 손형주 기자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유통점들에 처음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하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 기간 중 이통 3사와 44개 유통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아이폰6 16G 모델의 판매 장려금을 41만~55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대리점에 시달했다. 그 결과 44개 조사대상 유통점 중 34개 유통점에서 총 540여건(아이폰6·425건)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 수준이 평균 27만2000원(아이폰6 28만8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위반 관련 매출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곤란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초기부터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해 기준금액 최고 한도인 8억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제재대상 22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총 3150만원을 부과했다.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기본 과태료 100만원에 위반 건수가 1건으로 경미한 3개점을 제외한 19개 유통점에 50%(50만원)를 가중했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대상 22개 유통점 이외에 추가 12개 유통점에 단말기 유통법 위반으로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추가로 적발되는 유통점도 과태료 부과 등 지속적인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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