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자치경찰’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울산·세종 등 전국 8대 특별·광역시 자치구와 군에서는 기초지방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 종합계획에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의회를 없애고 광역시는 구청장·군수 직선제를 폐지한 뒤 해당 시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폐지가 어렵다면 유지키로 했다.

또 현재 제주도에서만 운영되는 자치경찰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제는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범죄예방·질서유지·학교폭력 감시 등 지역별 맞춤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교통과 치안 분야 등 지방사무로 이양되는 60개 국가경찰사무와 특별사법경찰사무 23종, 자치경찰에 추가 부여되는 사무 2종 등 총 85종이 자치경찰사무로 제시됐다.

그러나 자치경찰을 운영할 재정여건이 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적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을 두지 않고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한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방안은 차후 추진키로 했다.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자주 세원 발굴, 감면·비과세 축소 등 방향에 대해서만 제시됐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