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사에 신용등급 변경 가능성에 대한 고객 고지를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 보냈다.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상환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개인 신용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주 이용하거나 액수가 크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우선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 "과도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눈에 띄는 글씨로 인쇄하라고 권고했다.
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상담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문구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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