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 /사진=뉴스1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받는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재직할 당시 ‘카카오 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인터넷 업계에서는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감찰 불응’에 대한 표적수사로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거나, 발견된 음란물의 전송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면책하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10월부터 음란성 키워드로 된 그룹이름은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검색조차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그룹은 비공개로 검색조차 되지 않는다.
게다가 카카오 그룹은 온라인 카페와 같이 모바일에서 이용자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 자유로운 정보나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 사업 목적이 동영상 공유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문제가 된 카카오 그룹은 비공개 그룹으로 검색과 같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해당 음란물에 대해 신고 없이는 걸러내기 불가능하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을 사업자가 감시하라는 것인데, 기술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제목으로 올리는 것이나 검색하는 것을 막고는 있지만, 이를 회피하는 이용자를 모두 추적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도 명확한 기술적 조치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어겼다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조치"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감청 거부와 사실상 압수수색 무력화를 선언한 다음카카오에 본때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 수사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어서 감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손쉽게 검색이 가능한 트위터 등은 내버려두고, 검색이 힘든 카카오그룹만을 상대로 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감청 거부와 이번 수사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며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국내 기업이 노력은 무시한 채 현실성 없는 법조문만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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