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여러 채 보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김모 회장은 장남에게 기준시가 10억원 상당의 상가(건물 및 부수토지 포함)를 증여하고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인 장남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했다. 하지만 김 회장의 당초 생각과는 달리 상가를 증여받은 장남은 이 부동산을 곧바로 처분하려는 등 김 회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계속했다. 김 회장은 결국 증여재산을 다시 반환받을 결심을 한다. 이럴 경우 당초 증여 신고하면서 납부했던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답은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세관청의 결정 이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반환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 모두에 대해 각각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반환한다면 경과기간에 따라 증여세가 차등 적용된다. 즉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반환한다면 그 반환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을 지나서 반환한다면 당초 증여분 및 반환분 모두 증여에 해당돼 증여세가 부과된다.
 

결국 당초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시기별로 증여 해당여부가 달라지므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려면 가급적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억울하게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전 증여, 기간 상관없이 돌려줘도 증여세 과세

만약 위의 사례에서 증여자산이 부동산이 아닌 금전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금전의 경우에는 반환에 대한 유예기간이 없다. 따라서 김 회장이 장남에게 현금을 증여했다면 당초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고, 장남이 다시 김 회장에게 돌려준 현금에 대해서도 다시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처럼 금전을 증여한 이후 반환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당사자 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부모와 자녀 즉,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거래 혹은 증여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므로 무조건 당사자 간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만약 어렵사리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세법상으로는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연 8.5%)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 '차입금액의 적정이자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 혹은 '차입금액의 적정이자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금전차용인의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자 지급내역 없이 1억원 이상의 금전에 대해 소비대차거래를 주장한다면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소유권 환원 시 지방세는 과세 안돼


지방세의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만약 당초 증여했던 것이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보고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반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반환하는 경우라면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화해조서·인낙조서 및 공정증서 등의 서류에 의해 증여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된다. 왜냐하면 증여계약으로 인해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당초 증여자의 의도와 달리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곧바로 처분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수증자의 무분별한 부동산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의 10% 혹은 20% 등 일부 지분만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 및 금전의 증여 또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세무상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손해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6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