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사진=행복주택 공식블로그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사다리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이 일부 변경됐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행복주택 입주 요건에 따르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은 인근 대학이나 직장에 재학 또는 재직 중이어야 한다.
소득의 경우 대학생은 부모와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 이내여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은 461만원이다.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의 80%인 368만원을 초과해선 안 된다. 특히 취업한 지 5년 이내이며 미혼이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여야 하며 부부합산 소득이 461만원 이내여야 입주 가능하다. 65세 이하 무주택 노인(세대 내 자녀소득 포함)이나 산단 근로자도 같은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됐다.
예컨대 신혼부부들은 지금까지는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여야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내가 주변 직장에 다니기만 해도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사회초년생도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변경됐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이며, 노인·취약계층과 산단 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하거나 결혼을 해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기간이 늘어난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 서초 내곡(SH) 등 지구부터 실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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