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모델 이지연 및 걸그룹 글램 멤버 김다희의 선고공판이 1월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모델 이지연 모친인 이모씨가 선고공판이 끝난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지연과 다희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1년2개월,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지연과 다희의 범행동기를 경제적 요인이 주가 된 점을 인정하고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 관계임을 주장해 피해를 입힌 점을 들어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병헌은 지난해 9월  다희와 이지연으로부터 사석에서 촬영한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다희와 이지연을 긴급 체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