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가 지난 15일 오픈되면서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일용근로자는 제외),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7일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먼저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15일 개통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점은 저소득자에게 유리하고 고소득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이다.


연봉 6000만원 이상의 경우,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들고, 연봉 5000만~6000만원 범위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게는 7만원부터 더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전세보다 월세의 개념이 부동산 시장에 넓어지면서 월세도 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월세 세입자는 최대 75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공제 대상이 총급여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30%로, 25%인 신용카드보다 높으므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이용을 늘리면 연말정산에 보다 유리하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어느 해보다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