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사진=뉴스1
'의정부 화재'
경찰은 의정부 화재 사고와 관련, 화재의 발화 지점으로 확인된 오토바이의 운전자 김모(53)씨를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6분쯤 발생한 의정부시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했던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해, 불이 오토바이 키박스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키가 잘 돌아가지 않아 오토바이를 살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진다.
전문가들도 키박스 화재 가능성을 언급,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오토바이에 결함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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