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오비(OB) 맥주가 한강 물을 36년간 끌어다 맥주를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양근서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1976년 이천공장을 준공하고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1일 3만5000㎥의 공업용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아 남한강 취수정(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413)에서 이천공장까지 18km에 달하는 송수관로로 하천수를 배송해 자체 정수시설을 거쳐 카스 등 맥주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이천 공장이 그동안 공짜로 사용한 하천수 사용료를 환산하면 공업용수의 1톤당 가격 50.3원씩 1일 176만원, 연간 6억4258만원, 37년간 237억7550여만원에 달한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여주시는 오비맥주 측에 2009∼2010년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해 12억2000여만원을 내도록 했다. 그러나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5년)가 지나 받아 낼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오비맥주는 “2000년 제정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댐사용권자 및 댐사용권 설정 예정자는 당해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며 “다만 댐 건설 이전에 ‘하천법’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 등을 들어 물값을 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양 의원은 “댐건설법 제35조는 이미 사용료를 내는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댐용수 사용료의 이중부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 오비맥주는 댐사용료는 물론 하천수 사용료 둘 중 어느 것도 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인 오비맥주에 특혜를 준 것”이라며 “오비맥주는 국내 맥주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법률 근거를 앞세워 40여년간이나 수백억원어치의 국가자원인 강물을 공짜로 길어다가 맥주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점에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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