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여야가 수면위로 떠오른 어린이집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며 CCTV 설치 의무화에 동의했다.

새누리당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아동학대를 뿌리 뽑겠다며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CCTV 설치에 따른 인권침해 등을 우려해 법안처리를 미뤄왔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안심보육대책위는 22일 “인권침해 등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새누리당과 의견을 같이했다.

새누리당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2월 26일 본회의 또는 3월 3일 본회의에서 입법이 완료될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사안이 시급만 만큼 법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법안 통과 후 3월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서 CCTV 설치가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유예기간 없이 법을 시행할 방침이어서 2월 국회 처리 후 3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아동 학대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시 영구 퇴출)’ 제도도 함께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