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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그동안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에 대해 제기됐던 의혹들을 조사한 결과 다소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시는 정 감독에게 부당지급된 1300여만원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가 정명훈 감독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시향 공연에 차질을 빚었는지, 대표이사 허가 없이 시향 외 공연을 했는지, ▲개인 오케스트라 공연에 시향 단원들을 출연시켰는지, ▲부당하게 항공권을 사용했는지 등 8가지 항목이다.
시에 따르면 정 감독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의 기금 마련 활동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활동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출연료를 법인에 기부하고 자신이 사업자 경비로 공제(손비처리)받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시는 판단했다.
또 정 감독은 시향이 아닌 외부 공연에 5회 출연하면서 박현정 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지 않아 단원복무내규를 위반했다. 지난해까지 3년간 사단법인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시향 단원 66명이 참여한 일도 지적됐다. 자발적이었다고 해도 3년의 장기간 지속적인 참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시는 정 감독에게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니저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항공권 중 일부를 그의 가족이 사용한 일에 대한 반환 조치를 요구했다. 이 외에 정 감독 처형의 동창과, 정 감독의 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다녔던 직원 채용과정의 특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에 위법행위는 없다고 밝히며 정 감독과의 계약서를 보완해 내년에 재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그 전까지는 기존 계약을 1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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