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제공=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일부 은행들이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제한해온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이 전 은행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기간에 승진 급여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돈을 빌려준 은행에 금리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여신거래기본약권에 보장돼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이 자체 내규로 소비자들의 금리인하 요구 행사 횟수나 기간을 제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 은행권을 상대로 실태 파악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예컨대 A은행은 총 여신기간에 금리인하요구권을 2차례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B은행은 대출 발생 후 6개월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실태조사 후 이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의 기간·횟수 제한을 없애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제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소비자들이 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