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VIP 목사’ ‘종교인 과세’ /사진=이미지투데이

‘백화점 VIP 목사’ ‘종교인 과세’

성직자들의 잇단 좋지 못한 일탈 행동들로 종교계가 멍들고 있다.


노숙인들을 위한 ‘밥퍼’ 행사로 유명한 재단 소속 목사가 얼마 전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킨 이후, 이번에는 또 다른 목사의 '백화점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SBS는 옷가게 vip 목사 행태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목사는 1년에 수천만원씩 옷을 사가는 사람으로 사건 당일도 여성복 4상자 분량을 구매했다"고 한다.

그러나 교회 직원들이 다른 매장 옷까지 잘못 가져오게 되고, 뒤늦게 이 옷을 반납한 목사는 이미 도난 신고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이후 목사는 VIP 고객인 자신을 망신시켰다면서 처음 옷을 판매한 직원을 1시간가량 무릎 꿇게 만들었다.


성직자들의 잇단 추문은 비단 이러한 경우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소개됐던 일명 ‘가락동 거지 목사’는 지체장애 1급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장애인의 명의로 법인회사를 만들고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등의 행태로 공분을 샀다.

당시 이 목사는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며 자서전과 언론 보도를 통해 자신의 선행과 성공신화를 알려온 인물이었기에 그의 이중생활에 대한 충격은 더했다.

목사는 자신 역시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면서 25년간 장애인을 돌봐왔다’는 내용의 신문기사 및 방송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고 ‘거지목사’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그러나 방송에서 밝힌 그는 장애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노래방, 술집, 마사지, 백화점 등에서 유흥비로 탕진했으며, 장애인 시설이라는 명목아래 받은 후원금 또한 모두 유흥비로 날린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새해 1월부터 종교인에 세금을 부과하려던 방침이 전면 백지화됐다. 일부 개신교 교단의 반발이 이유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전국 교직자 수는 38만명. 이 중 종교세 과세대상은 약 8만명으로 예측된다.

현행법에는 종교인 비과세 조항이 없다. 정부의 의지와 종교계 협조만 있으면 종교세는 큰 어려움 없이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40년 넘게 논란만 이어진 이유는 정치권이 종교계의 표를 의식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