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컵/사진=머니투데이DB
가장 작은 음료 사이즈인 '숏 사이즈'를 메뉴판에 표기하지 않아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던 스타벅스가 관련 메뉴 표기를 바꿨다.
10일 스타벅스커피코리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초까지 전국 모든 매장 메뉴판 하단에 '따뜻한 음료는 숏 사이즈 가능(톨 사이즈와 가격차이:500원)'이라는 문구를 새로 달아 게시했다.

기존 메뉴판에도 동일한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워낙 글씨 크기가 작았던 터라 활자를 키워 가격 차이를 명시했고 전국 매장에 숏 사이즈를 포함한 60여가지 음료가격을 담은 책자형 메뉴판도 비치했다.


스타벅스의 이 같은 조치는 메뉴 표시 관련 '꼼수' 지적에 대한 공식 대응차원이다.



스타벅스 서울 매장 메뉴판과 뉴욕 매장 비교 /사진= 서울YMCA 시민중계실
지난달 말 시민단체인 서울YMCA는 스타벅스의 '숏 사이즈' 표기 누락이 식품위생법(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여야 한다)을 위반한 행위라 판단, 스타벅스를 식약처에 고발했다.
YMCA 관계자는 "스타벅스의 숏 사이즈 누락 행위가 수년 간 지속돼 수차례에 걸쳐 문제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이즈를 제외시킨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비싼 상품을 구매하게 만들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고, 일부 소비자들에게 공감을 얻으면서 일파만파 논란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