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23일 오전 10시쯤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서비스 이용 고객들이 많아지면서 접속자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환급금찾기' 코너에서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5년치를 조회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의 민원 24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며, 이 사이트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미환급금까지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