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이달 말 문자알림 무료서비스를 종료하고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월 300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현재 무료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객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신청하지 않을 경우 월 300원 이용료가 청구된다.
누적된 포인트가 있는 사용자은 30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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