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2일 오후 5시 여야가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담판을 지을 것으로 알려져 3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뉴스1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2일), 여야가 ‘김영란’법에 대해 오후 5시쯤 담판을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한 조항들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도 수용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탈 모양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과의 회동에서 김영란법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과 의견 조율이 잘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새누리당이 정책의총을 열어 처리에 나서고 있는 이상 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김영란법 수정 범위에 대해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정책의총에서 김영란법 협상을 일임 받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는 부분을 손질하지 않는 대신 직계 가족 범위와 가족 신고 의무 등으로 수정 범위를 좁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과 관련 여야가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날 오후 원내대표단 협상에 따라 김영란법의 처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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