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연말정산 분납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스1
‘연말정산 분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말정산 분납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통해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 시 3개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2월~4월)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금년에는 2월에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통과로 3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만 남겨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