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경고그림' /자료사진=뉴스1
'담배 경고그림'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키로 결정했다.
법사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특별히 빨리 (처리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한다"며 소위 회부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로 채우고, 특히 경고그림의 비율은 담뱃갑 면적의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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