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내용’ ‘김영란법 국회의원 제외’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됐다. 그런데 알고보니 정치인은 빠져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김영란법 내용’ ‘김영란법 국회의원 제외’
여야가 3일 우여곡절 끝에 김영란법을 처리했지만 적용 대상에 정치인과 시민단체가 빠져있어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제정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본회의서 상정해 재석의원 247명 중 반대 4명, 기권 17명, 찬성 226명으로 통과시켰다.
김영란법은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는 당초 원안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냈다.
법안 적용대상은 국회,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논의를 거쳐 사립학교 이사장 및 임직원도 추가로 포함했다.
논란의 핵심은 정치인과 시민단체가 제외됐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 원안에는 예외 조항이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로만 규정돼 있으나, 정무위 최종안에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도 제재할 수 없도록 문구가 추가됐다.
여기에 법안 시행일이 1년 6개월 후인 것에 대해서도 19대 국회의원들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법을 만든사람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다니”, “이런 것에는 여야 의견일치가 잘 된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 “이런것을 쥐구멍이라고 하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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