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앞서 5일 대한변협이 '김영란법'과 관련, 헌법소원장을 제출한 가운데, 시변도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뉴스1(대한변협)
‘김영란법’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이하 시변)은 김영란법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변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위헌·무효인 법률이 올바르게 개정돼야 한다는 대한변협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김영란법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란법이 공포되면) 기자와 교원을 범법자로 취급하는 ‘공포의 감시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김영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변은 “김영란법이 이대로 공포될 경우 확실히 기본권 침해가 예측된다”며 “이 경우 언론인과 언론사, 유치원단체와 사립학교단체 및 교원단체 등과 함께 헌법소원 제기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사례는 김영란법과 같이 정부입법안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변질된 경우가 상당수”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아무런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변협도 지난 5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대한변협은 그 배경으로 “법 조항 가운데 언론인을 규제대상으로 넣은 것은 헌법항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한 9조와 22조 등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