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지난해 11월 정책회의에서 홍준표 지사(오른쪽)와 참석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9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배경에는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것이 포함돼 있어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경남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서민계층 자녀의 교육 격차를 없애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바우처사업(418억원), 맞춤형 교육(159억원), 교육여건 개선(66억원) 등 세 종류로 나뉘는데 바우처사업은 EBS 교재비와 수강료, 온라인·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지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 이하면서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실제 월 소득이 250만원 정도다.

이 사업에는 모두 643억원(도비 257억원, 시·군비 38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애초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교육청에 지원하려던 무상급식 식품비를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로 확보했던 것이다. 

경남도는 지자체가 지원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감사를 교육청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무상급식 관련 올해 예산 257억원을 삭감했고, 일선 시·군도 도의 이런 방침에 동참해 급식비 386억원을 깎았다. 


이날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교육청과 협의 없이 도와 일선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정규 교육의 방과 후 활동 및 교육지원 업무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자치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교육청 사업과 겹쳐 혈세를 낭비할 뿐 아니라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교육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바우처사업은 “교육청이 학력 향상을 위해 이미 시행하는 교육복지카드와 비슷하며, 학부모들이 직접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 가맹점 계약이 제대로 없을 경우 이용이 불가한 점, 중복 수혜 여부 확인의 어려움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도 “무상급식 예산을 이 사업에 고스란히 옮긴 조삼모사식 도정일 뿐”이라며 “도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타당성이 있는지 관련 기관과 면밀히 검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