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사진=뉴스1
‘김성민’탤런트 김성민(42)씨가 마약 투약혐의로 13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현재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김성민씨는 캄보디아 마약 판매책 A씨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지난해 11월 24일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지난 11일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사실에 대해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재판부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김성민씨는 바로 구속되며, 아니라면 풀려난다.
앞서 김성민씨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2010년 9월11일부터 22일까지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성민씨는 구속 수감된 동안 수차례 반성문을 쓰며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부모의 건강이 악화된 사실을 밝히면서 선처를 호소해왔다.
한편, 경찰은 김성민의 상습적 투약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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