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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요금 수준이 2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요금은 평균 3만7007원이었다. 이는 단통법 시행 전인 7~9월(4만5155원) 대비 18.0% 내려간 금액이다.

이 수치는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으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할 때 고객들이 부담하는 평균 실질요금액이다. 선불·부가서비스 요금 등은 제외됐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은 기대만큼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통 3사는 올해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작년 대비 최소 4%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