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이 바뀐다. 월 408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최대 1만1700원의 보험료를 더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안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고하는 월 소득의 최고액과 최저액이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408만원에서 2015년 421만원으로 13만원 오른다. 하한액은 같은 기간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1만원 높였다. 개정안 적용 기간은 동일하다.

이에 따라 월소득 408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8월분 보험료부터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1만1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다만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이들은 나중에 연금 급여액을 더 많이 받는다. 이에 해당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1만여명이다.

월소득 40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이 기준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