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제공=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를 검사할 때 직원 개인에 대한 검사 확인서와 문답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의 역할을 기존의 코치에서 심판으로 바꾸고 개인 대상의 제재를 기관이나 금전 중심의 제재로 전환하기 위해 검사 확인서와 문답서를 없애기로 했다.

검사 확인서와 문답서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금융사 검사 과정을 사실상 강압 수사 성격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장치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검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을 때 증거보강차원에서 6하 원칙에 기반해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시인하는 검사 확인서를 금융사 직원으로부터 받는다. 여기에는 개인의 직인·날인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범죄 자술서 역할을 한다. 추후 징계 과정이나 행정소송에서 증빙자료로 사용돼 직원 입자에서는 상당한 업무 부담 요인이 된다.


문답서도 사실상 수사당국의 조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문제 행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기 위해 금감원 검사역이 행위의 동기·배경을 물으면 금융사 직원이 답변하는 형태로 작성된다.

이에 금융업계는 그동안 수차례 이를 없애달라고 요청해왔다. 또한 검사 확인서와 문답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난 2월 범금융사 대토론회 등에서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