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LH, SH, 경기공사 등이 전국에 공공분양주택 1만500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남양주다산, 부천옥길 등)에서 전체의 61%에 달하는 9219호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39%(5901호)를 모집한다.

시기별로는 오는 4~5월에 가장 많은 5000호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이나 실제 입주자 모집 신청은 ‘금융결제원 청약’서비스에서 가능하다.


입주조건은 35%인 일반공급의 경우 수도권은 주택청약저축을 1년이상 가입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지방의 경우 6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가 주어진다. 이외의 경우 2순위다.

65%에 달하는 특별공급의 경우 생애최초구입자(20%), 신혼부부(15%), 3자녀 이상(10%), 노부모 부양(5%) 및 유공자·장애인 등 기타(15%) 등이 신청할 수 있다.

60㎡이하 주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3인 가구 기준 473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94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입주자 모집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