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스1
상습적으로 승차거부를 일삼은 택시기사에 최초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상습 승차거부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택시운전자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 2심 모두 서울시가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기사는 사당역에서 시내 승객은 승차거부하고 과천 경마장, 인덕원 등지로 가는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며,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흥정하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아 2012년부터 2년간 9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이 택시기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시의 승소로 마무리되며 면허 취소가 확정됐다. 이는 전국 최초의 개인택시사업자 면허취소 사례로 기록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매년 택시 과태료 처분결과를 바탕으로 벌점을 부여하고, 2년 마다 합산한 벌점이 3000점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등으로 과태료 처분 받은 경우에는 10만원 당 5점, 운행정지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기간에 대해 택시 1대 당 하루 2점의 벌점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번에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 사업자 이 모씨는 과태료 처분 받은 9건 외에도 10여 차례의 경고와 지도교육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자는 개인택시 면허거래 가격인 약 7000만원과 차량 가격 등을 포함해 약 9000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씨의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 사실을 관련기관에 재통보하고 번호판 회수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면허 취소 기준에는 미달하더라도 벌점이 높은 개인 혹은 법인택시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벌점을 통보해 불법운행을 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앞으로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택시 사업자는 퇴출시킨다는 원칙 아래 강도 높게 단속 및 관리 감독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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